2021.12.08 한국 화장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구조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면세점 사업구조의 원리와 변천

(1) 소형 개인 따이공: 2017~18년까지 면세 상품 중국 반입은 주로 개인형 따이공들에 의해 이뤄졌다. 여행자를 가장(또는 아르바이트로 여행자 이용)해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의 면세한도는 1,300달러 정도 되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소비자는 현지 판매 가격 대비 20% 정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면세점에서 매입가격은 리테일 가격 대비 60% 정도다(면세+면세점의 낮은 매입가+알선수수료 영향). 중국 현지 공식 리테일 가격은 한국 대비 10% 내외 높다. 가격 격차가 크지 않다. 2017년 이후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율 인하 때문이다. 따이공 최대 마진 50%(= 110%-60%)를 어떻게 판매 가격과 비용에 배분하는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이러한 소형 따이공의 확대는 전술한 바와같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사드 보복조치로 따이공 투어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면세점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가 협상력이 높아진 따이공에게 주어지면서 면세점 매입가와 중국내 판가 사이 격차가 크게 발생했고, 사업성이 커졌다.


(2) 기업형 따이공: 기업형 따이공은 주로 한국 중소형 인기 브랜드에 대해 이뤄진다. 따이공이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통해 B2B로 제품을 매입을 한후 중국(또는 홍콩)으로 수출한다.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 수출 코드가 등록되지만, 중국에서는 밀수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등록을 안 한다. 세금과 위생허가가 없으며, 대량유통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중간 유통과정에서 '짝퉁'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간 유통상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고, 국내 브랜드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브랜드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2015년 중반 이후 강력하게 단속을 시작했고, 국내 해당 업체들 실적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합법 유통: 국내 역직구 몰이나 중국의 티몰 글로벌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온라인 유통만 가능하며, 상해 등에 위치한 보세창고를 통해 중국에 수입된다. 주로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신제품 수요가 많으며, 세금도 내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 않다.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중국 유통 사업자나 한국 현지 법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주요 사이트/매장에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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