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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재건축 및 분양가 상한제 개요
[이베스트증권 김세련] 건자재와 친구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일반분양 가격이 상한된다는 것이고, 건설사에 지급할 공사비 규모는 정해져 있으니 결국 조합원의 이익이 작아지는 셈이 된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며 새 집에 입주해야한다. 과거 둔촌주공처럼 이미 이주를 나간 사이트면 몰라도, 아직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 가격 상한이 주변 구축 시세와의 격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분양자는 시세차익까지 남기게 된다. 조합원들은 돈을 들이고, 일반분양 분양자는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결국 재건축 사업은 모두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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