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23년부터는 현존선까지 확대 적용, EEXI와 CII 시행
[미래에셋증권 이재광] 조선 : 배는 충분하나 필요한 배는 부족하다

CII는 선박이 실제 운항하며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선박의 무게 및 운항거리 당 환산한 수치로 매년 각 선박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른 제재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5,000 GT 이상의 선박은 매년 운항데이터를 IMO에 보고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CII 달성 값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IMO는 선박의 CII 값을 당해 요구치와 비교하여 선박에 등급을 부여한다.


앞선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CII도 갈수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A~E의 5단계 등급이 부여될 것인데 C등급 이상이면 제재 조치가 없으나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1년 E등급을 받을 경우 선주는 개선방안을 포함한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받고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도 등급을 개선하지 못하면 추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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