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충전인프라 사업모델
[IBK투자증권 이승훈, 이현욱] ESG우승후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 소유 서비스 제공 여부가 사업자 구분의 기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는 대형 주차장을 소유하여 중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설치하며 충전 서비스는 CPO 에게 아웃소싱을 줄 가능성이 높음

• 급속 충전 인프라을 소유한 사업자는 충전 서비스를 직접 영위

• 충전 네트워크 사업자는 충전인프라 소유 사업자에게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충전 소매 사업으로 확장 가능

• 풀서비스 사업자는 제조 설치 운영 및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높은 자금력 유력한 사이트 확보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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